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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지역 도세 감면 적극 추진
- 피해 건축물·자동차·선박 등 대체 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면제 -
등록날짜 [ 2025-05-15 17:07:26 ]

 경북도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청송·의성·영양·영덕 등 5개 시‧군의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경북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세 감면 추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에 따라 국가가 정한 법정 감면 범위에 도가 자체적으로 감면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이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된 주택·건물 등 소유자이다. 감면 세목은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로 도세 전반에 걸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감면 동의안을 다음달 열리는 제356회 경북도의회 정례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는 의회가 의결하는 즉시 직권에 의한 감면 처리와 신청을 통한 감면 신청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도민의 회복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세정 지원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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