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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비례)은 지난 25일 개회한 제31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선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악취민원은 총 1,889건 가운데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한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이 483건으로 약 26%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주택가에 있는 소규모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생활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필요하다고 이 도의원은 주장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가 생활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시행계획 및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생활악취방지를 위한 생활악취 검사, 생활악취 방지기술 및 방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선희 의원은 “생활악취로 인한 도민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했다”면서 “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하나씩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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