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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
- 실증특례 4년 + 임시허가 3년, 총 7년간 고도화·상용화 -
등록날짜 [ 2026-09-04 09:41:18 ]

 경북도는 지난 2일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이하 무선충전 특구)가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허가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2029년 8월까지 3년간이며, 2022년 지정된 실증특례 4년을 더해 총 7년간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 4년간의 실증, 이제 상용화 단계로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을 일정 기간 사업화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경북도는 2022년 지정 이후 경산시 일원에서 고출력·유선연계형·초소형 등 3개 분야 무선충전을 실증했으며, 이 가운데 고출력 분야는 테슬라가 준용하는 25kW급 표준에 맞춰 성능을 높여 임시허가 단계로 전환한다.

 

■ 실증사업, 실제 ‘규제개선’으로 이어져

 

 무선충전 특구는 실증사업에서 규제를 해소하고 상용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규제는 모두 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해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무선충전 설비 기준을 반영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5㎑ 주파수 대역 분배를 완료했다. 이 성과로 무선충전 특구는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 기존 22kW급에서 최대 50kW급으로 고도화

 

 경북도는 이번 임시허가를 계기로 22kW급을 25kW급으로 높이고 향후 최대 50kW급 고출력 무선충전까지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50kW급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이 상용화되면 대형마트·공공주차장 등에서 케이블 연결 없이 주차만으로 자동 충전돼 충전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에는 무선충전기 안전기준(KC인증)이 없어, 경북도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실사용 데이터를 축적해 주유취급소 내 설치 허용과 안전기준(KC인증) 제정을 소관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교통취약계층 이동권을 높이는 공공서비스에도 무선충전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연구기관·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무선충전 특구의 임시허가는 지난 4년간의 실증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무선충전을 실증에서 상용화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이다”며, “경북이 미래차 충전 패러다임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무선충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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