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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 안동 일직·남선·임하면, 의성 단촌면 대상…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
등록날짜 [ 2026-08-19 17:30:50 ]

 경북도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6. 8. 7.)된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

 

 경북도는 해당 지역의 수수료 감면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감면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인 8월 7일부터 2년간 1회에 한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이다. 피해 토지에서 직접 복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내 다른 토지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50% 수수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과 수해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때마다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요청해 피해 주민을 지원해 왔다. 이 가운데 2025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특별재난지역에서 총 3,169건의 수수료가 감면됐으며, 주거용 주택 등 전액 감면은 2,749건, 그 외 50% 감면은 420건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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