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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제263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의결
등록날짜 [ 2025-06-20 15:03:28 ]

 경산시의회(의장 안문길)는 지난 20일 제26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강수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경산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재난도우미 운영 및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 피해 예방사업 및 무더위쉼터 운영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강수명 의원은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대응체계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미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경산시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 유통, 향유를 촉진하여 시민의 보다 폭넓은 미술 향유에 기여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미술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관련 법인·단체 지원 ▲사무위탁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지역 예술인에게는 활동 기반을, 시민에게는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화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입양가정 지원사업 및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지원절차 및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화선 의원은 “입양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사회 전반에 따뜻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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