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복진)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4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제안했다. 오는 18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 둔 이 조례안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어민(임업인 포함)이 1년 이상 경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급액과 지급절차 등은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며,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월 농어민수당에 대한 농어업인들의 요구를 청취하고 10월에 입법토론회를 열고 현장과 전문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 이번 조례안에 반영했다.
남진복 농수산위원장(울릉)은 “농어민수당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이 살아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집행부와 함께 농어민수당 지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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