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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령인구 변화와 지역 교육 여건을 반영해 29개교(원) 개편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운영 기반 정비 -
등록날짜 [ 2026-10-19 11:01:13 ]

 경북교육청은 지난 15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역별 교육 수요와 학령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학교 신설과 통폐합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학생 수 증가 지역의 학교 신설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 소속교 변경과 학교 통합에 따른 명칭‧교명 변경 등이다.

 

 개정 조례에 따라 2027년 3월 1일 자로 도내 총 29개교(원)의 학교 개편 사항이 반영된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2교(중학교 1교, 방송통신중학교 1교) △폐교 20교(원)(병설유치원 8개원, 초등학교 9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분교장 개편 2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 △명칭 변경 3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교) △교명 변경 2교(원)(병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교)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지역에는 교육 수요에 맞는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는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 신설을 통해 학력 미취득 성인과 교육소외계층의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통합에 따른 명칭과 교명 변경을 통해 통합학교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역별 학생 수 변화와 교육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학교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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