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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경북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조례’ 통과
-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체계화 -
등록날짜 [ 2025-04-30 17:50:12 ]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는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 설치와 효율적 유지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 ▲ 유지관리 기준 마련 및 일상점검·정기점검 의무화 ▲ 발전량 모니터링 및 설비 청결 유지 등 관리 강화 ▲ 설비 안전조치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2025년 2월 기준,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총 159개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교육환경 개선 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작은 첫걸음이지만, 학교 현장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면서, “학생들이 햇살과 바람을 품은 교실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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