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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집합건물의 투명성 강화로 주거환경 개선
- 집합건물 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통한 주민간 갈등 해소 -
등록날짜 [ 2025-04-16 17:32:26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은 제35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6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분쟁과 사회적 갈등 등을 해소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와 운영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계획, 감독대상 선정, 감독반 구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감독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남영숙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집합건물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면 도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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