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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 위한 ‘농기계임대료 50% 감면’ 1년 연장 실시
등록날짜 [ 2026-01-15 15:08:20 ]

 영양군은 노동력 부족과 지역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임에 따라, 지속적인 농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영양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53종 599대 전체 기종에 대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혜택이 적용되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감면 기간 동안 특정 농가의 독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농가에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기계 최대 임대 기간을 2일 이내로 조정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실제로 농기계 임대를 위해 사업소를 찾은 농업인들은 경영비 상승으로 힘든 시기에 영양군의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가 실제 농가 운영에 큰 보탬이 된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산불 피해 농가들은 이번 지원책이 경영 재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조용완 영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이 산불 피해 농가와 농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농촌 경제에도 활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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