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27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에 앞서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도청과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농어민의 공익적 가치 유지 보존과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금액, 방법, 절차 등 주요 쟁점에 관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농어업 공익적 가치 유지·보존과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다른 농업부문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경북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필요성에 이견이 없지만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급 금액과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어민 수당은 전북, 전남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 충남은 80만원을 지급했으며, 강원과 충북, 경남, 제주는 조례 제정을 마치고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에서는 청송군과 봉화군이 각각 50만원, 7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경북도내 농어민 수당 지급대상은 농가 17만 4,917호, 어가 2,568호, 임가 2만 439호 등 총 19만 7,914호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연간 60만원씩 지급하려면 도비와 시·군비 등 총 1,187억원이, 시·군과 40%대 60%의 비율로 분담할 경우 도비는 475억원이 필요하다.
남진복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농어민 수당 지급금액과 시기에 관해 이견과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치고 빠른 시일 안에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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