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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 헌혈 참여 문화 조성 위한 조례 개정
- 실질적 헌혈 지원‧예우 근거 마련,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
등록날짜 [ 2025-08-27 17:25:10 ]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구미8)은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헌혈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과 경북권의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이 매년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하여 헌혈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도지사의 헌혈 정책 개발 책무 규정 ▲ 헌혈 권장 지원사업 신설 ▲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보완 ▲ 헌혈장소 설치 지원 근거 보완 ▲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 ▲ 헌혈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헌혈 참여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헌혈 장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헌혈은 가장 값진 나눔이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 4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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