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14일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료를 50%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18~39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청년농업인 중 농지은행사업 계약을 체결한 영천시 거주 영농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한 농지임대료의 50%가 지원되며,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미래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천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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