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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방세 감면 등 지원
등록날짜 [ 2025-08-20 11:21:09 ]

 청도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지난 8월 6일 청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청도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지원과 관련, 군의회 임시회가 열리면 재산세·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국가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됐거나 피해사실확인서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를 본 군민들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자동차세 등 부과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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