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의장 전종율)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들의 자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청구하여 법률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치 법규를 제정하는 제도이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해 지방의회에 조례안 발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도군의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1,893명(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이 발의를 청구할 수 있다. 방법은 주민e직접(http://www.juminegov.go.kr)사이트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청도군의회는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내용을 의회 및 군청 누리집과 전광판에 게시하고, 리플릿 배부, 반상회보, 의회소식지 게재 등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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