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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 경북도내 영화ㆍ영상산업 견인 위한 제도적 근거 대폭 보완 -
등록날짜 [ 2025-06-26 14:08:31 ]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4)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철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조례’로 변경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어 정의 신설 △영화ㆍ영상산업 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 △추진사업 및 자문에 관한 사항 현실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 영화ㆍ영상산업 시장규모는 2023년 대비 4.1%p 성장한 3조 3,322억원(24억 4,3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도내 영상 현지촬영 작품 건수는 2022년 98건에서, 2023년 113건, 2024년 21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영화ㆍ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ㆍ드라마 지역로케이션 제작지원, 로케이션 DB구축, 로케이션 팸투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식 의원은 “경상북도가 영화ㆍ드라마 등의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고, 이와 관련 산업들의 동반성장이 절실한 상황에서 경북 내 영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영화ㆍ영상산업과 관련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의 마련으로 영화ㆍ영상산업과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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