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군)이 발의한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남복진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경북의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영토수호의 상징인 섬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찾고 있으나 정작 경북도민들은 높은 여객선 운임 부담 탓에 방문을 꺼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조례안에는 육지에서 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 간을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노선이 지원 대상으로, 운임은 경북도민에 한해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정산은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했다. 또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다만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로 규정했다. 남진복 의원은 “경북도 관할의 울릉도와 독도는 민족의 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다”면서 “울릉도를 찾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와 도서 간 상생,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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