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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극한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등록날짜 [ 2024-07-23 15:50:22 ]

 경북도가 극한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 측량 수수료’를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국토교통부에 즉시 건의해 승인됐다. 호우피해로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감면 대상은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 입암면의 주택과 시설물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 측량(분할, 경계 복원, 지적 현황)이다. 주거용 주택,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 등은 100%, 그 외의 경우 지적 측량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영양군청이나 영양군 입암면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극한 호우 피해를 본 지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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