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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부동산 거래 후 ‘1분 설문창구’ 운영
- 부동산 거래 당사자 대상 실태 파악…위반 사례 집중 단속 -
등록날짜 [ 2026-04-15 12:57:03 ]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실태 파악을 위해 운영한 ‘1분 설문창구’가 시민들의 호응 속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1분 설문창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신고하는 능동형 감시체계다. 올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간 내 부동산 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설문 참여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참여자 13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했으며, 설문을 통해 수집된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 △허위매물 단속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시민들의 건의 사항은 향후 부동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실제 설문에 참여한 시민 A 씨는 “중개업소의 과다한 보수 요구에 당황했지만, 설문을 통한 시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법정 요율에 맞춰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수정 영주시 토지정보과장은 “1분 설문창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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