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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개정
- 장애인공무원 근로여건 개선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 -
등록날짜 [ 2024-12-12 16:38:19 ]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도모하고자 ‘ 상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애인공무원 현황에서 2023년 기준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평균 3.85%) 중 경북도가 3.1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존 조례는 편의지원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을 위한 ▲ 경상북도 장애인공무원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 교육ㆍ훈련, ▲ 지원신청 및 지원범위, ▲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처럼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개인의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직업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참여하고 개인의 자존감 향상, 사회적 연대감 형성, 사회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상북도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장애인고용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확대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대표로 활동했으며, 올해 8월에는 ‘경상북도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활동 중이다.

 

 한편, 박 의원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 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지난 9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확대를 촉구하는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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