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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등록날짜 [ 2025-09-09 08:30:46 ]

 예천군은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돕기 위해 ‘아이돌봄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할 때 서비스 시작 최소 2시간 전까지 긴급 신청을 하면 아이돌보미를 연계해 주는 제도로, 주민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서비스 신청은 돌봄 시작 5일 전부터 최소 2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기존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에 건당 3,000원이 추가된다.

 

 또한 예천군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양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은 인근 안동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예천군 경북새일센터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직접 양성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긴급돌봄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윤선희 예천군 주민행복과장은 “갑작스러운 야간근무, 긴급 외출 등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인력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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