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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등록날짜 [ 2024-01-25 17:19:50 ]

 고령군에 철도시대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령군은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은 향후 ‘고령역’ 건립을 통해 대도시권 배후도시로서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통인프라를 확충,지역의 생활인구 및 유동인구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달빛철도 건립은 대구광역철도와의 연계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 등 철도·항공·항만인프라 간 접근성 개선으로 고령군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로 대구(서대구)~경북 고령~경남 합천·거창·함양~전북 장수·남원·순창~전남 담양~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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