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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AI 홍보영상 논란 사실과 달라…조직적 공유 없었다
- ‘선거법 위반 조사’ 보도에 입장문…제작 지원 및 공식 SNS 게시 부인 -
등록날짜 [ 2026-09-02 21:04:16 ]

 영주시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풍기인삼축제 홍보영상 관련 선거법 위반 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앞서 모 일간지는 영주시가 시장이 인삼을 들고 춤추는 AI 영상을 공식 SNS에 올리고, 간부 공무원들이 이를 조직적으로 공유·확산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보도 내용을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 직접 반박했다.

 

 우선 시 공식 SNS 게시 및 예산 지원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시가 제작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며, 공식 SNS에 올린 적도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지난 8월 24일 한 간부 공무원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AI 영상으로, 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영주시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 역시 영상 공유 지시가 아닌 축제 홍보 협조 요청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의 녹화 확인 결과, 황 시장은 축제 홍보를 부탁하면서도 “부당한 지시나 공식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 차원의 조직적 공유 지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올해 축제 주관 기관 변경 등으로 여건이 어렵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SNS 홍보에 나선 것일 뿐, 공문이나 회의를 통한 지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영주시는 “일반적인 시정 홍보는 공직자의 의무이자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것이다”며, “선관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실관계를명확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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