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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경북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 특별법안 등 제·개정 건의
- 산불 피해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 하나하나 건의서에 담아 -
등록날짜 [ 2025-04-28 11:39:14 ]

 안동시는 지난 3월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경북 초대형산불에 대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법안 관련 자료를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피해 현장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관계자를 통해 건의했다. 

 

 현재, 경북 산불과 관련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자연(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중앙부처 고시 금액을 개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월 26일 경북 산불 피해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 이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두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며 재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피해주민들의 생생한 현장 요구사항으로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피해 지원을 비롯하여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지원기준이 모호한 주택, 농기계, 농축산시설, 농산물 피해 및 산림복구 지원 등 31건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후농공단지 및 개별 제조공장 피해 지원, ▲주택 피해 주거비·생계비 지원 현실화, ▲농기계 지원단가 현실화 및 지원기종 확대, ▲축사 피해 농가 지원 ▲저온창고 저장 농산물 피해 지원, ▲산불피해지 일반벌채 국비 지원 등이다.

 

 아울러, 국가 지원과 별도로 경상북도가 전체 시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30만원과 적기 영농과 영농기반 재건을 위해 안동시가 피해 농민에게 보조할 농기계 구입비 마저 지방교부세 법령에 따라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지난 4월 24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직접 찾아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한하여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고, 소관은 다르지만 4월 26일 시를 방문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게도 건의해 도움을 요청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예기치 못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은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초대형 산불은 국가적 재난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지역 현실을 반영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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