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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안동시 산불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초대형 산불, 재난을 넘어 지역 존립 위협…특별법 제정 시급 -
등록날짜 [ 2025-04-21 16:37:08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지난 2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고 초대형 산불로 인해 생존과 존엄까지 위협받고 있는 이재민들과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안동시의 경우, 산림 피해 면적만 2만 6,708헥타르에 이르고, 주택 1,636동이 전소 또는 파손됐으며, 10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는 등 지역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손광영 의원은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지역 붕괴형 재난’이다”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재민의 주거 복구와 생계 회복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와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복구와 재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특별법에는 주거·생계·생업 재기 지원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복구와 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이라도 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하여 이재민들의 생계 지원과 주거 복구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고통과 지역 소멸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으로 대응하라.

 

 안동시의회는 “이번 산불은 단기간에 복구될 수 없는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특별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없이 지역 재건은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 위기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당부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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