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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근거 마련 -
등록날짜 [ 2023-08-31 15:16:02 ]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의원(칠곡2)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3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자녀양육부담을 해소하고자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에는 돌봄 시설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아이 대상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아이돌보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자녀를 둔 젊은 세대들이 양육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9월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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