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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및 안전보건 관리 방안 심의 -
등록날짜 [ 2026-03-17 17:26:04 ]

 영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6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분기별 정기 회의를 통해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영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영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과 영천시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영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위원장인 최정애 영천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영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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