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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 개선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등록날짜 [ 2025-07-24 12:01:30 ]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왜관)이 지난 23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로 약 2만 1천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이다”며, “현재 관내 1,59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은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지위 향상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 근속 유도 인사·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돌봄 전문가이다”며, “법적·행정적 지위 개선이 지역사회 전체 돌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심리 상담, 소진 예방 프로그램, 힐링 지원 등 실질적인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경남 중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사례를 들어 “휴식권 보장, 종사자 네트워크 형성,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의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사례 중심 심화 교육과 치매·장애 등 특화 돌봄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은 연 24~48시간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형식적 교육만 이수하는 실정이다”며, “칠곡군이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접근성 높은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선호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은 우리 사회가 노인 돌봄을 얼마나 성숙하게 책임지는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이다”며, “지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칠곡군이 돌봄의 질에서 모범이 될 수 있다”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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