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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 실무 책임자 출석 허용 조례 개정안 발의
- 정책 소통의 실효성 높이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답변 기대 -
등록날짜 [ 2025-06-10 18:12:03 ]

 경북도의회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집행부 공무원의 출석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이는 도의회가 행정과의 소통을 형식이 아닌 실질 중심의 구조로 바꾸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받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2)이 지난 10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출석 대상 외에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실무 책임 공무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실무 책임자가 직접 출석하여 의회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현안 중심의 정책 질의에서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해지고, 이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행정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식 의원은 “현행 조례는 과장급 이하 실무 책임자의 출석 근거가 없어, 도정 현안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어려웠다”며,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직접 출석해야 깊이 있는 토론과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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