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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북도내 결혼이민자에게 국적취득 비용지원 -
등록날짜 [ 2024-12-12 16:48:09 ]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농수산위원장)이 지난 12일 ‘경상북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내 결혼이민자는 1만 7,304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54%인 9,383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결혼이민자 ‘간이귀화’ 제도로 국적취득의 엄격한 절차를 완화했지만, 불합격 비율이 40%에 달하는 등 국적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효광 의원은 “조례안이 결혼이민자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경북도민의 한사람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 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은 인구감소로 인한 경북의 소멸위기 해소, 다문화가정의 법적 안정성 및 사회적 통합,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국적취득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둘 것이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351회 2차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2월 20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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