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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 문화유산·주민상생 위한 보존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대표발의
-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날짜 [ 2025-08-27 17:20:24 ]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거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유산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담장·대문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연규식 의원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기본권 침해 등으로 거주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만큼,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6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월 4일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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