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북교육청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광역자치단체와는 처음 체결한 협약이다.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와 차단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24시간 내 삭제가 가능한 협력망을 구축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각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심위와 경북교육청은 아동·청소년 교육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으로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며,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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