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1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 5개 부처에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을 강력 건의했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KT빌딩 일부를 임차해 사용 중이며, 내년 6월에 임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원안위를 원전소재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제로 한 법령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발의한 원안위법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를 원전반경 30㎞ 이내에 위치한다는 게 골자이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원자력 규제업무의 효율성과 지리적 강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면서 원안위와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원안위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원안위의 가장 주된 업무인 원자력 안전규제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방폐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들 공공기관 모두가 경주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원안위 경주이전 타당성에 더욱더 힘이 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전지역간 이동거리를 고려해 보았을 때도 경주는 울진, 부산, 울산, 영광 등 타 원전지역과의 거리가 다른 원전지역에 대비해 볼 때 상대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한다. 이른바 예기치 못한 원전사고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원안위 경주 이전은 원전의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면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는 원안위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원안위 이전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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