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 “지방분권 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 강조 -
등록날짜 [ 2025-02-25 18:26:07 ]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에서 포럼을 갖고 ‘분권개헌선언문’을 채택한 뒤 지방과 국민이 법률제정권을 갖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시‧도별 분권운동단체가 연합해 출범한 뒤 주권자 중심의 지방분권운동과 주민 주도의 지역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이날 “현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시스템은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인구 절벽, 양극화, 정치 갈등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지방분권 개헌으로 국가운영체계를 혁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체적으로 법률제정권 이양과 함께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해 입법권을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권개헌 추진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강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은 작년 민생토론회에서의 윤 대통령과 경북의 약속이기도 하다, 중앙정부가 마비된 현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중심을 잡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밝히며 선진국을 넘어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 분산, 그중에서도 지방분권개헌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그 주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87년 헌법은 사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며, 지방분권개헌을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적정한 지방정부 규모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의성군수),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이동협 회장(경주시의회 의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민봉 사무총장과 지방분권전국회의 이창용 상임대표를 비롯한 60여 명의 지역대표와 회원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