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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주문
- 자치경찰 주도로 현실화 방안 마련할 것 -
등록날짜 [ 2025-04-16 17:08:43 ]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은 지난 15일 제355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심사에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일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통행속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주고 있다”며,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 도로별 여건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구미 왕산초등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주간 40㎞, 야간 50㎞로 약 6개월간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은 약 400건 감소하고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총 915대 중 809대(88%)가 제한속도 시속 30㎞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별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지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칠구 의원은 “자치경찰 차원의 관계기관 협의를 수시로 개최해 속도 규제 완화 대상지 선정, 제한속도 조정 시점, 예산 수립 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시‧군별 도로 상황 및 주민요구도 등에 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정식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 가변식 속도제한 시스템 설치비용의 5분의 1로도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며,“비효율적인 속도 규제 완화로 도내 교통 환경을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교통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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