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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 맹견사육허가 신청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사육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육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의사·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경상북도 기질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질 평가를 실시한다.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은 도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다. 사육 허가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난해 도내 기질 평가는 6회 실시했으며, 기질 평가를 통해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은 반려견은 21마리이다. 기질 평가는 반려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18회, 주말을 이용해 안동과학대학교 실내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7월 5·6일, 19·20일 △8월 2·3일, 16·17일, 30·31일 △9월 13·14일, 27·28일 △10월 11·12일로 계획돼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히 맹견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며, “맹견 보호자 분들께서는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사육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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