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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안전보험, 야생동물 피해보상까지 확대
등록날짜 [ 2025-04-16 11:14:03 ]

 김천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5년 김천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갱신했다고 밝혔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김천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7건의 사고에 6억 7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시민들의 실질적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5년에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가입자들은 기존 가입 항목인 자연재해, 사회재난, 농기계사고, 익사 사고,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전세버스 사고, 강도사고, 성폭력 범죄 피해 등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양식 및 필요 서류는 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시 안전재난과로 문의하면 된다. 



윤정배 (newsg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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